잔류농약이란 농산물에 살포된 농약이 작물체내에 부착하여 증발이나 분해 등에 의해 감소하면서 잔류하거나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다른 물질로 변해 잔류하는 농약을 말한다.
잔류기간에 따라 비잔류성, 중간 잔류성, 잔류성으로 나눌 수 있다.
잔류농약은 그 자체의 독성 및 농약 분해산물의 유독성과 발암성, 먹이사슬에 따른 생물농축 등으로 위험성을 띤다.
농협식품R&D연구소는 잔류농약분석센터에서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산물 중에서 검출된 잔류농약의 양이 허용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한 농산물로 평가된다.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식약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이 기준 이하의 농산물은 사람이 일생을 통하여 식용으로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인정된다.
실험동물(개, 원숭이 등)이 일생동안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최대무작용량(NOEL)을 산출하고,
이 양에 안전계수(1/100 ~ 1/1000)를 곱하여 사람의 일일 섭취허용량(ADI)을 산출한다.
ADI는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람이 평생동안 매일같이 그 물질을 섭취해도 건강에 영향이 없는 상한을 나타낸다.
NOEL × 안전계수 = ADI
ADI × 0.8 = MRL
ADI의 80%를 MRL로 설정하는 이유는 곡물, 채소, 과일 등 농산물 외에 축산물, 어류, 공기, 물 등을 통해서도
해당 농약을 흡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다.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은 생산자인 농민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재배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병해충과 잡초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병해충의 방제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수단에는 손이나 도구 등을 이용하는 물리적 방법과
천적 등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수단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효율성 및 경제성이 너무 낮아 본격적 실용화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현대농업에 있어 화학적 방제수단(防除手段)인 농약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농산물의 출하 전 검사를 통하여 농가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 예방
출하 후 잔류농약 검사에서 기준 초과 시에는 생산농가 출하품의 전량반품/폐기 처분, 일정기간 출하정지, 특히 수출 농산물의 경우 전수검사 및 수출금지 조치 등의 불이익 발생
검사성적서를 발급 받음으로써, 납품처에 대한 농산물의 신뢰도 구축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가격 경쟁력의 차별화에 기여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 사용을 통하여 생산농가 및 소비자의 건강증진에 기여
농산물 개방에 의한 위해성 대두와 국민들의 안전 먹거리 보호
- 수입농산물의 위해성 부각
- WTO의 출범과 FTA의 체결
농산물 소비환경의 변화에 대응
웰빙 문화의 부각, 생활수준의 향상, 소비자의 권리 증대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needs) 확대로 잔류농약, 미생물 등 식품위해성 문제에 적극 대응
강화된 안전성 검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출하체계 구축
- 잔류농약 초과검출에 따른 소비 위축과 농협 신뢰도 실추 방지
-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농협 생산·유통·판매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농민, 농협의 상생 구현
잔류농약분석센터의 시설 및 일반 현황
- 주요 장비 : GC-MS/MS, LC-MS/MS, GC-ECD, GC-NPD, HPLC 등
- 검사 능력 : 잔류농약정밀검사(463종) 기준 연간 12,000건
농협유통센터 의뢰 정기 ∙ 수거검사
- 유통사업장(농협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등)에 입고되는 계통공급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 유통사업장 주관으로 각 사업장에 입고되는 농산물 중 소비량이 많고, 농약 사용빈도가 높은 엽경채류 등의
다소비 농산물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 실시
산지안전성 검사
-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각 지역농협·품목농협에서 생산되는 각 종 농산물의 수확 또는 산지 출하 전에 이루어지는 검사
- 각 지역농협의 조합원(생산자) 생산품에 대해 해당 조합을 통해 잔류농약분석센터에 잔류농약검사를 의뢰하며,
검사결과에 의하여 소비지 유통센터로 출하 여부 결정
검사 처리 과정
- GC-MS/MS : 237종
- LC-MS/MS : 226종
농약 분석 절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
검사결과의 관리 및 조치 사항
농약 잔류허용 기준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다운로드 - 식품의약품안전청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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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가능 잔류농약 리스트 다운로드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쟁력을 갖춤 (GC-MS/MS, LC-MS/MS 도입)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 분석기술 수집과 확립에 노력
- 다종농약다성분 시험법 등 안전성 분석방법의 생력화·자동화연구
- 농약의 효과적 제거방법, 잔류농약 검출 실태조사 등 연구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