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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정밀검사

농약의 이해

잔류농약

잔류농약이란 농산물에 살포된 농약이 작물체내에 부착하여 증발이나 분해 등에 의해 감소하면서 잔류하거나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다른 물질로 변해 잔류하는 농약을 말한다.
잔류기간에 따라 비잔류성, 중간 잔류성, 잔류성으로 나눌 수 있다.
잔류농약은 그 자체의 독성 및 농약 분해산물의 유독성과 발암성, 먹이사슬에 따른 생물농축 등으로 위험성을 띤다.
농협식품R&D연구소는 잔류농약분석센터에서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MRL)

농산물 중에서 검출된 잔류농약의 양이 허용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한 농산물로 평가된다.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식약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이 기준 이하의 농산물은 사람이 일생을 통하여 식용으로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인정된다.

MRL 설정방법

실험동물(개, 원숭이 등)이 일생동안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최대무작용량(NOEL)을 산출하고,
이 양에 안전계수(1/100 ~ 1/1000)를 곱하여 사람의 일일 섭취허용량(ADI)을 산출한다.
ADI는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람이 평생동안 매일같이 그 물질을 섭취해도 건강에 영향이 없는 상한을 나타낸다.

NOEL × 안전계수 = ADI
ADI × 0.8 = MRL

ADI의 80%를 MRL로 설정하는 이유는 곡물, 채소, 과일 등 농산물 외에 축산물, 어류, 공기, 물 등을 통해서도
해당 농약을 흡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다.

농약의 필요성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은 생산자인 농민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재배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병해충과 잡초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병해충의 방제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수단에는 손이나 도구 등을 이용하는 물리적 방법과
천적 등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수단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효율성 및 경제성이 너무 낮아 본격적 실용화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현대농업에 있어 화학적 방제수단(防除手段)인 농약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잔류농약검사의 필요성

농산물의 출하 전 검사를 통하여 농가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 예방
출하 후 잔류농약 검사에서 기준 초과 시에는 생산농가 출하품의 전량반품/폐기 처분, 일정기간 출하정지, 특히 수출 농산물의 경우 전수검사 및 수출금지 조치 등의 불이익 발생

검사성적서를 발급 받음으로써, 납품처에 대한 농산물의 신뢰도 구축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가격 경쟁력의 차별화에 기여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 사용을 통하여 생산농가 및 소비자의 건강증진에 기여

잔류농약분석센터의 설치 목적

농산물 개방에 의한 위해성 대두와 국민들의 안전 먹거리 보호
- 수입농산물의 위해성 부각
- WTO의 출범과 FTA의 체결

농산물 소비환경의 변화에 대응
웰빙 문화의 부각, 생활수준의 향상, 소비자의 권리 증대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needs) 확대로 잔류농약, 미생물 등 식품위해성 문제에 적극 대응

강화된 안전성 검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출하체계 구축
- 잔류농약 초과검출에 따른 소비 위축과 농협 신뢰도 실추 방지
-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농협 생산·유통·판매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농민, 농협의 상생 구현

잔류농약분석센터의 시설 및 일반 현황
- 주요 장비 : GC-MS/MS, LC-MS/MS, GC-ECD, GC-NPD, HPLC 등
- 검사 능력 : 잔류농약정밀검사(463종) 기준 연간 12,000건

잔류농약분석센터의 잔류농약정밀검사 종류

농협유통센터 의뢰 정기 ∙ 수거검사
- 유통사업장(농협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등)에 입고되는 계통공급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 유통사업장 주관으로 각 사업장에 입고되는 농산물 중 소비량이 많고, 농약 사용빈도가 높은 엽경채류 등의
다소비 농산물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 실시

산지안전성 검사
-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각 지역농협·품목농협에서 생산되는 각 종 농산물의 수확 또는 산지 출하 전에 이루어지는 검사
- 각 지역농협의 조합원(생산자) 생산품에 대해 해당 조합을 통해 잔류농약분석센터에 잔류농약검사를 의뢰하며,
검사결과에 의하여 소비지 유통센터로 출하 여부 결정

잔류농약 검사의뢰 및 관리

검사 처리 과정

시료 접수
전처리
기기분석
성적서발송

- GC-MS/MS : 237종
- LC-MS/MS : 226종

농약 분석 절차

시료 접수
추출 및 분배
원심분리
정제
시험용액 조제
기기분석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

검사결과의 관리 및 조치 사항

1차 적발 - 1개월 출하정지
2차 적발 - 3개월 출하정지
3차 적발 - 농협 영구 출하정지

농약 잔류허용 기준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다운로드 - 식품의약품안전청 간행 다운로드

분석 가능 잔류농약 리스트 다운로드

안전성 분석방법 개발 및 연구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쟁력을 갖춤 (GC-MS/MS, LC-MS/MS 도입)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 분석기술 수집과 확립에 노력
- 다종농약다성분 시험법 등 안전성 분석방법의 생력화·자동화연구
- 농약의 효과적 제거방법, 잔류농약 검출 실태조사 등 연구사업 추진